바다 순환·누적 영향 지켜봐야
주변 해역 장기 모니터링 필요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개시된 지 꼭 1년이 됐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가 녹아내린 후쿠시마에서는 빗물·지하수·바닷물 등에 방사성 핵종이 녹아든 오염수 140만 t이 저장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내고 나서 남은 삼중수소 오염수(처리수)를 1년 전부터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처리 후 희석·방류하는 물은 방사능 수치가 L당 1500 베크렐(Bq) 이하이고, 마시는 물의 기준치 1만Bq/L보다 훨씬 낮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해온 것 자체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실 희석·방류는 비 올 때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공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염수 방류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점에서 '해양투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IAEA의 비호를 받은 일본 정부는 이리저리 피해 나갔다.
한국 정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같은 강경 대응을 피했고, 오히려 때로는 도쿄전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최근 한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연안 등에서 채취한 바닷물이나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괴담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1년 동안 우리 바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섣부르다. 최소한 바닷물이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올 5년 후, 10년 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욱이 1년에 5만 t 안팎으로 내보내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가 예정대로 30년 안에 끝날지, 100년을 끌지도 알 수 없다. 폐쇄된 원자로에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핵연료 잔해 3g을 꺼내기로 했던 21일 작업도 중단됐을 정도다. 방류하는 동안 오염수는 계속 생기고 있다.
방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진다. 이미 작업자가 노출되는 사고, 오염수가 땅으로 누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정전과 지진으로 희석 안 된 오염수가 바다로 그대로 방출될 수도 있다.
농도는 옅어도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매년 22조 Bq씩 방류한다면 누적으로 말미암아 해양 생태계가 오염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자란 명태·연어 같은 회유성 어종은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당장 국내로 수입되는 홋카이도산 가리비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지만 과거보다는 높아졌다. 정부에서 일본 활어 차를 검사하지만,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기전이 아니다. 수십 년 경계해야 할 장기전이다. 후쿠시마 주변 해역을 독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나 국내 피해 어민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도록 미리 국내법을 보강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
*이글은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055
바다 순환·누적 영향 지켜봐야
주변 해역 장기 모니터링 필요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개시된 지 꼭 1년이 됐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가 녹아내린 후쿠시마에서는 빗물·지하수·바닷물 등에 방사성 핵종이 녹아든 오염수 140만 t이 저장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내고 나서 남은 삼중수소 오염수(처리수)를 1년 전부터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처리 후 희석·방류하는 물은 방사능 수치가 L당 1500 베크렐(Bq) 이하이고, 마시는 물의 기준치 1만Bq/L보다 훨씬 낮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해온 것 자체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실 희석·방류는 비 올 때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공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염수 방류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점에서 '해양투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IAEA의 비호를 받은 일본 정부는 이리저리 피해 나갔다.
한국 정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같은 강경 대응을 피했고, 오히려 때로는 도쿄전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최근 한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연안 등에서 채취한 바닷물이나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괴담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1년 동안 우리 바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섣부르다. 최소한 바닷물이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올 5년 후, 10년 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욱이 1년에 5만 t 안팎으로 내보내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가 예정대로 30년 안에 끝날지, 100년을 끌지도 알 수 없다. 폐쇄된 원자로에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핵연료 잔해 3g을 꺼내기로 했던 21일 작업도 중단됐을 정도다. 방류하는 동안 오염수는 계속 생기고 있다.
방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진다. 이미 작업자가 노출되는 사고, 오염수가 땅으로 누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정전과 지진으로 희석 안 된 오염수가 바다로 그대로 방출될 수도 있다.
농도는 옅어도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매년 22조 Bq씩 방류한다면 누적으로 말미암아 해양 생태계가 오염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자란 명태·연어 같은 회유성 어종은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당장 국내로 수입되는 홋카이도산 가리비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지만 과거보다는 높아졌다. 정부에서 일본 활어 차를 검사하지만,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기전이 아니다. 수십 년 경계해야 할 장기전이다. 후쿠시마 주변 해역을 독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나 국내 피해 어민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도록 미리 국내법을 보강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
*이글은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