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라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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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사상 가장 극심한 올여름 폭염에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낙동강만 이렇습니까.

소양댐 팔당댐 대청댐 안동댐 영주댐.... 그리고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도 녹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깨끗하지 않은 물을 가뒀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영양화된 물을 막고 정체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청댐이 그렇고, 안동댐이 영주댐이 그렇습니다.

잘 흐르던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막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부영양화된, 질소 인 수치가 높은 물을 막아서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강물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단체에서 녹조 조사에 나선 것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정부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①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역할을 환경부는 다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 보전 등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부 조직법  제40조 제①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부조직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 제3446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28호에서 물관리정책실은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부여한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제 ①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하천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녹조가 심각한 하천과 호소에서 수산물의 채취나 포획, 물놀이 등을 금지 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환경부 장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조류 발생시 환경부 장관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무슨 특별조치를 취했습니까.

녹조 예방을 위해, 피해 경감을 위해 댐과 보 수문을 열고 제때 미리 방류했습니까.

환경부 장관은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요청했습니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ㆍ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환경부 장관은 제대로 된 수돗물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법에 따라 녹조 독소와 관련해 잘못된 검사를 하는 수도사업자를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녹조의 원인과 피해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한 수많은 국내외 연구 결과, 과학적 사실을 환경부 장관은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녹조가 빛과 온도, 오염물질, 체류시간 탓이라는, 온도나 오염물질보다 체류시간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은 왜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곡학아세하지 않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이 여름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빗물에 녹아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녹조를 막을 수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손으로 보의 수문을 여십시오.

국민의 건강, 생태계 건강을 위해 막힌 강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환경단체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헌법소원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고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환경부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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