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건설, 그 뒤엔 카르텔의 자료 조작이 있다

2024-07-30
조회수 213

30일 발표한 환경부의 14개 댐 건설 계획은 기존의 정부 정책에 반(反)한다.

①보호지역 축소와 생태계 파괴. 2022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수몰 지역이 늘어나면 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②지방소멸 조장. 댐 건설로 주민이 이주하게 되면, 이주민이 인근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대도시로 갈 가능성도 크다. 해당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그간 정부 노력이 허사가 된다.

③온실가스 배출 증가. 댐 건설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장비를 동원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시멘트를 대량 소비하게 된다. 댐에 녹조가 발생하고, 그 사체가 가라앉으면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수십 배의 온실효과를 가진다. 총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기존 국가 정책에 반한다.

④수도권 집중 가속화. 전력과 더불어 물을 수도권으로 보낸다면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애쓴 역대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더욱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물과 전력을 지역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인데, 이 발상 자체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느냐 것이다.

⑤예산 낭비. 윤석열 정부는 올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겠다면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 불필요한 댐 건설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이 거짓이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예산 전문가라는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이런 낭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⑥카르텔 세력 확장.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댐 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토목업계의 카르텔은 방치하는 셈이다. 이 카르텔은 30여 년 전 시화호 방조제 건설에서 시작해 4대강 사업으로 이어져 왔다. 수자원공사는 기존 시설 유지관리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업 확장을 꾀하여 왔는데, 이번 댐 건설은 이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작은 댐은 가뭄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


14일 발표한 계획에서 가장 큰 댐의 저수량이 1억 톤이다. 댐으로서는 작은 것이다.

작은 댐은 홍수 예방 효과가 낮다. 2020년 섬진강댐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댐 운영을 잘 못하면 댐이 오히려 수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홍수 피해가 난 곳이 댐이 없어서가 아니다. 관리가 부실한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제방 위를 지나는 도로가 교차하는 바람에 제방을 필요한 높이까지 쌓지 못했거나, 공사하느라 제방을 허물었거나, 강폭을 인위적으로 좁힌 탓이다. 댐이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수 예방효과는 댐 저수량(실제는 총 저수량의 절반 정도)과 유역면적으로 따져야 할 터인데, 유역면적 전체에 폭우가 내렸을 때 그 수량의 상당 부분을 댐이 커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댐 상류 유역면적이 서울시 면적과 비슷한 600㎢라고 했을 때, 몇일 사이 300㎜의 폭우가 내렸고, 이 가운데 절반인 150㎜가 댐으로 유입될 경우 전체 유입량은 9000만㎥이다. 이런 정도의 폭우에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작은 댐은 여름철 ‘우기(雨期)’ 동안 댐을 사실상 비워둬야 한다. 댐에서 수문을 통해 방류할 수 없는 수량(사수위)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여름철 동안 이렇게 댐을 비워뒀는데, 가을철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오면 봄 가뭄에 별 도움을 줄 수 없다.

2023년 봄 호남지역 가뭄에서 보듯이 가뭄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민의 물절약으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작은 댐은 홍수 예방이나 수자원 공급 두 가지를 다 수행하기 어렵고, 어느 하나만 하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

 

댐 건설 카르텔, 본색을 드러내다


환경부와 배덕효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섬진강 영산강 중장기 가뭄 대책의 근거’라는 자료를 통해 과거 최대 가뭄시 이 지역 물 공급 부족량이 하루 36만8000톤이었다고 밝혔다. 이게 섬진강 영산강 수계 가뭄 대책의 근거다.

하지만, 불과 4개월 전에 배덕효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수자원학회는 유역물관리위원히에 제출한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에서 과거 최대가뭄시 하루 1만2822톤이 부족했던 것으로 산정했다.

이 두 수치는 28.7배로 거의 30배에 이른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미래 전망도 아니고 과거 데이터인데. 이는 대규모 토목 사업 시행을 위해 일부러 부풀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36만8000톤이 돼야 기후변화 고려시 물 부족량이 하루 57만3000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야 180일에 1억톤, 360일에 2억톤이 부족한 것을 나온다. 이 정도 돼야 대규모 토목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호남지역 가뭄은 시민들의 물절약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토목사업은 필요가 없다. 수십 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설치는 물론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토목업계는 카르텔을 형성해 이처럼 데이터를 터무니없이 부풀리기까지 하면서 토목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물부족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해도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도 물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중장기 가뭄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작은 댐 지으면 홍수 걱정 없어지나

비가 많이 오면 댐이 넘치는 괴산댐 사례가 한국방재학회 논문집(2024년 4월)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위험해지니 댐 수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소 어렵지만 논문 원문에서 관련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
달천은 대한민국의 한강수계 최남단에 위치한 한강의 제1지류로서, 유역면적 1,613.49 ㎢, 하천연장 126.96 km인 국가하천이다. 
괴산댐은 달천의 중류인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하고 있는 댐으로 1952년부터 건설하여 1957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높이 28 m, 길이 171 m의 중력식 콘크리트댐이다.
댐마루는 EL. 137 .7 m, 상시만수위는 EL.135.7 m, 만수면적 17.5 ㎢, 총저수용량 15.3백만 ㎥, 유역면적 676.7 ㎢로 연간 10.8 GWh의 발전을 수행하고 있다. 
괴산댐은 발전용댐으로서 용수공급 등의 기능은 없으나 발전방류를 
통하여 하류에 일정 유량을 지속적으로 방류하면서 하류의 용수를 공급하며, 2.7백만 ㎥의 홍수조절용량을 지니고 있어 홍수기에는 달천의 홍수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괴산댐은 유역면적(676.7 ㎢) 대비 저수량(15.3백만 ㎥)과 홍수조절용량(2.7백만 ㎥)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대형 댐에 비하여 홍수대응에 불리하며, 2010년대 이후에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홍수대응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7월에는 정상부 월류 직전까지, 2023년 7월에는 댐 정상부 월류가 발생한 바 있다. 
.
 2023년 7월 15일 홍수사상의 경우에는 유입량이 괴산댐의 계획방류량인 2,711 ㎥/초를 초과하였다.
2023년 7월 15일 06:30~09:22까지 댐 정상부를 넘는 월류가 발생하여 하류에 위치한 주민 1,743명이 긴급대피하기도 하였다.
.
괴산댐은 2017년 월류 위기 이후, 홍수기 제약수위인 EL.134.0 m보다 낮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상류지역의 위치한 관광지인 산막이길의 운영을 위하여 EL.132.6 m (선착장A)와 EL.131.0 m (선착장B)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홍수기 운영수위는 상기의 제약수위를 고려한 EL.133.0 m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 EL.130.0 m까지 임시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다. 
.
Fig. 6에 나타낸 괴산댐의 강수량-저류체적-목표수위 곡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홍수기 운영수위인 EL.133.0 m를 기준으로 상류유역의 강수량이 90 mm를 초과할 경우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상류유역 강수량이 130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상고를 넘어 월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의 임시적으로 저하하는 기준인 EL.130.0 m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Fig. 6을 기준으로 상류유역의 강수량이 180 mm를 넘으면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게 되며, 상류유역 강수량이 250 mm를 넘을 경우에는 댐 정상고를 넘어 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023년 7월 15일에 발생한 극한강우는 24시간 이내에 272 mm의 강우가 내렸으므로 이를 댐 정상고가 월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댐홍수 상승부 전의 수위가 EL.129.5 m 이하여야 한다. 
.
" 세부적으로 현재의 홍수기 운영수위인 EL.133.0 m의 경우에는 24시간 기준 강수량이 계획홍수위 기준 90 mm, 댐 정상고 기준으로 130 mm 이상일 경우 홍수조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유도된 RST 곡선을 이용하여 향후 홍수운영수위를 
현재의 EL.133.0 m에서 EL.129.0 m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논문 제목: 중소규모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강수량-저류체적-목표수위곡선 연구: 괴산댐을 대상으로

저자:김수전⋅곽재원⋅노희성⋅강나래⋅황석환
(인하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생태계를 지키지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30일 발표한 댐 건설 계획은 취소해야 한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