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인 2021년 8월 제가 중앙일보 기자로 있을 때 쓴 기사가 있습니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처럼 콧속으로 쏙?…환경부 조사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당시에 저는 남세균 녹조가 발생하면, 남세균 세포가 먼지처럼, 에어로졸이 돼 공기로 퍼지고, 그게 사람 콧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외국 연구 사례를 제시했고, 환경부에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4년 전 녹조 독소 에어로졸 조사를 환경부에 촉구한 것은, 낙동강 등 4대강 주변에서 4대강 사업 후 간 질환 환자가 많아졌다는 연구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녹조 독소 에어로졸 조사를 환경부도 진행했지만 사실 하는둥마는둥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결과만 내놓았습니다.
오늘 결과가 공개된 것처럼, 지난 여름 환경단체의 낙동강 현장 조사를 통해 남세균 녹조가 발생하면 에어로졸로 날리고, 그것이 주민 콧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콧속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발견됐고,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해로운 남세균 독소가 콧속에서 검출이 되고 있는데,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의 독소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환경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녹조 독소 문제는 수질 문제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수질 당국에만 맡겨둘 수 없는 거대한 환경보건 문제가 됐습니다.
안방에 가습기 살균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젠 강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낙동강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답을 해야 합니다.
12월 한 겨울에도 낙동강에 조류 경보가 발령될 만큼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 발생의 핵심 원인인데도 보 수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조 원인과 해법을 알면서도 뒤늦게 녹조대응종합센터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도 원인과 해법을 찾아야 합니까? 해결은 언제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취수장 양수장 취수구를 개선해 수문을 열고, 녹조를 막으십시오.
녹조 제거선을 운영할 그 돈으로 취수구를 개선해 녹조를 막으십시오.
환경부는 답해야 합니다. 녹조로 인한 건강 피해가 없는 일로 치부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는 헌법이 정한대로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①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부여한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제 ①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헌법과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이제 시민의 건강, 시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준엄한 시민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만일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는 환경부 장관을 탄핵하도록 국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
4년 전인 2021년 8월 제가 중앙일보 기자로 있을 때 쓴 기사가 있습니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처럼 콧속으로 쏙?…환경부 조사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당시에 저는 남세균 녹조가 발생하면, 남세균 세포가 먼지처럼, 에어로졸이 돼 공기로 퍼지고, 그게 사람 콧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외국 연구 사례를 제시했고, 환경부에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4년 전 녹조 독소 에어로졸 조사를 환경부에 촉구한 것은, 낙동강 등 4대강 주변에서 4대강 사업 후 간 질환 환자가 많아졌다는 연구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녹조 독소 에어로졸 조사를 환경부도 진행했지만 사실 하는둥마는둥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결과만 내놓았습니다.
오늘 결과가 공개된 것처럼, 지난 여름 환경단체의 낙동강 현장 조사를 통해 남세균 녹조가 발생하면 에어로졸로 날리고, 그것이 주민 콧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콧속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발견됐고,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해로운 남세균 독소가 콧속에서 검출이 되고 있는데,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의 독소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환경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녹조 독소 문제는 수질 문제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수질 당국에만 맡겨둘 수 없는 거대한 환경보건 문제가 됐습니다.
안방에 가습기 살균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젠 강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낙동강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답을 해야 합니다.
12월 한 겨울에도 낙동강에 조류 경보가 발령될 만큼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 발생의 핵심 원인인데도 보 수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조 원인과 해법을 알면서도 뒤늦게 녹조대응종합센터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도 원인과 해법을 찾아야 합니까? 해결은 언제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취수장 양수장 취수구를 개선해 수문을 열고, 녹조를 막으십시오.
녹조 제거선을 운영할 그 돈으로 취수구를 개선해 녹조를 막으십시오.
환경부는 답해야 합니다. 녹조로 인한 건강 피해가 없는 일로 치부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는 헌법이 정한대로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①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부여한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제 ①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헌법과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이제 시민의 건강, 시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준엄한 시민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만일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는 환경부 장관을 탄핵하도록 국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