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찬수 사진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비를 젖은 땅바닥에 누워 개발사업에 국토가 훼손되는 모습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180여 개 단체가 모여 ‘전국연대’가 출범하게 된 것일까. 기자회견에 참석한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철새들이 찾는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미 10개의 다리가 놓였을 만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헤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현지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 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한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은 지난 2019년 대행업체를 고발했고, 결국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3개월 동안 농성했지만,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됐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렸는데, 정권이 바뀌자 환경부가 결론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거짓·부실 투성이 영향평가서
1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강찬수 사진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각지에서 벌어지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차례로 고발했다. 강원도 양양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거짓·부실이 드러났지만,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도 않은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해당 일자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부실 사례로 꼽힌다. 새만금 신공항은 바로 1.3㎞ 옆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사업대상지에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흰발농게·금개구리 등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누락됐다. 그럼에도 2022년 2월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가덕도의 국수봉과 남산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등 대규모 지형 훼손과 해양환경 파괴가 예상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책은 살수차 운행, 오탁방지막 설치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했다.
사업자 직접 발주로 객관성 우려돼
가덕도 신공강 조감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조감도에 나타낸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형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명문화했고,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녹색연합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라는 자료집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현행 구조를 지적했다. 대행자와 발주자(개발사업자) 간 종속적 관계가 평가서의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은폐, 축소해서 보고한다는 불신을 부른다.
환경평가 비용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0.05%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하고, 사업자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최단 시간 내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대행업체에 요구한다. 대행업체로서는 자료 수집이나 조사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이고, 이는 졸속, 부실, 거짓 평가로 이어진다.
평가서가 공개 안 되는 경우도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평가서 초안을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의견 반영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 반영 결과에 대한 주민 이의 신청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초안 단계에서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주민 의견수렴 자체를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생태계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이나 환경훼손이 현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군사상의 기밀 보호나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아예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기도 한다.
평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토 의견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의견수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개발사업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탁제(중재 플랫폼)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제3기관에서 발주하자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혹은 부실하게 작성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감점하기도 하고, 고발을 통해 처벌하기도 하지만 개발사업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행업자는 사업자를 대신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설계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거짓·부실 작성의 책임을 개발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지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서 원문을 공개하고, 열람뿐만 아니라 인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단계마다 그 결정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로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단체나 전문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환경·사회책임·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하다. ESG 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이나 정부·지자체라면 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 ESG 개념 자체가 환경·경제·사회를 세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려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부터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구설에 오른 개발사업자(기업)의 경우 ESG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E)뿐만 아니라 사회책임(S) 항목에서도 나쁜 점수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칼럼니스트 겸 환경전문기자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찬수 사진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비를 젖은 땅바닥에 누워 개발사업에 국토가 훼손되는 모습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180여 개 단체가 모여 ‘전국연대’가 출범하게 된 것일까. 기자회견에 참석한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철새들이 찾는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미 10개의 다리가 놓였을 만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헤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현지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 평가서 거짓 부실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한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은 지난 2019년 대행업체를 고발했고, 결국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3개월 동안 농성했지만,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됐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렸는데, 정권이 바뀌자 환경부가 결론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거짓·부실 투성이 영향평가서
1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강찬수 사진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각지에서 벌어지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차례로 고발했다. 강원도 양양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거짓·부실이 드러났지만,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도 않은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해당 일자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부실 사례로 꼽힌다. 새만금 신공항은 바로 1.3㎞ 옆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사업대상지에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흰발농게·금개구리 등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누락됐다. 그럼에도 2022년 2월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가덕도의 국수봉과 남산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등 대규모 지형 훼손과 해양환경 파괴가 예상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책은 살수차 운행, 오탁방지막 설치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했다.
사업자 직접 발주로 객관성 우려돼
가덕도 신공강 조감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조감도에 나타낸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형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명문화했고,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녹색연합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라는 자료집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현행 구조를 지적했다. 대행자와 발주자(개발사업자) 간 종속적 관계가 평가서의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은폐, 축소해서 보고한다는 불신을 부른다.
환경평가 비용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0.05%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하고, 사업자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최단 시간 내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대행업체에 요구한다. 대행업체로서는 자료 수집이나 조사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이고, 이는 졸속, 부실, 거짓 평가로 이어진다.
평가서가 공개 안 되는 경우도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평가서 초안을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의견 반영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 반영 결과에 대한 주민 이의 신청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초안 단계에서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주민 의견수렴 자체를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생태계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이나 환경훼손이 현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군사상의 기밀 보호나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아예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기도 한다.
평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토 의견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의견수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개발사업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탁제(중재 플랫폼)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제3기관에서 발주하자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혹은 부실하게 작성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감점하기도 하고, 고발을 통해 처벌하기도 하지만 개발사업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행업자는 사업자를 대신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설계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거짓·부실 작성의 책임을 개발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지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서 원문을 공개하고, 열람뿐만 아니라 인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단계마다 그 결정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로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단체나 전문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SG(환경·사회책임·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하다. ESG 경영을 실행하는 기업이나 정부·지자체라면 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 ESG 개념 자체가 환경·경제·사회를 세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려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부터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구설에 오른 개발사업자(기업)의 경우 ESG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E)뿐만 아니라 사회책임(S) 항목에서도 나쁜 점수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칼럼니스트 겸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