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파크골프장 허가 남발...개발부가 된 환경부

2024-08-31
조회수 247

파크골프장 


환경부가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물관리업무 일원화로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를 넘겨 받으면서 환경부는 지난2022년부터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맡았던 하천 부지 파크골프장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하천 부지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두 52건의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는 국토부가 2012~2021년 사이 10년 동안 허가를 내준 62건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2023년에만 26건의 허가를 내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환경부, 2년 반 사이 52건 허가

이 같은 내용은 환경신데믹연구소가 환경부(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 제공을 거부한 일부 유역환경청의 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환경신데믹연구소에서 전자 관보를 통해 확인했다.

파크 골프장은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일반 골프와 달리 한 개의 클럽 사용으로 공을 쳐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아 노년층에 인기가 높다.  잔디 위에서 공을 치는 방식이 골프와 비슷하지만 공과 홀컵 크기가 커서 골프보다 치기 쉽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일본에서 시작된 파크골프는 국내에는 2004년 서울 한강에 9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파크골프장은 최소 9홀이 1코스로 조성되는데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최소 8250㎡의 면적이 필요하다. 축구장(7140㎡)보다 더 큰 부지가 필요한 셈이다.

최근에는 18홀, 27홀, 36홀 등으로 규모를 키워 추진되기도 한다.


하천 생태계 훼손, 수질오염 우려

하지만, 하천 부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의 경우 하천 생태계 훼손과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천변 파크골프장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할 경우 곧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파크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정보 공개청구했으나, 환경부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이 영산강변에 추진하는 27홀 파크골프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도 관련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수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낙동강변의 파크골프장 


이와 관련, 지난 7월 26일 충남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방 의원은 “충남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청양에 전국 최고‧최대 규모인 108홀의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여 2026년 개장할 예정”이라며 “파크골프장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잔디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충제와 살균제 소독이 많은데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일반골프장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리기준 부재로 도리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파크골프장의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파크 골프장  설치를 위해 하천 점용 허가를 내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친수지구(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합리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이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낙동강 수계가 절반 차지

한편, 2012년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가 파크 골프장 관련해 하천 점용을 허가헤 준 사례를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 수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낙동강 수계(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 관할)는 64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금강 수계(금강유역환경관리청 관할)가 21건(18%)였고, 영산강 수계(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관할)가 17건(15%), 한강 수계(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가 12건(11%) 등이다.

한강 수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허가 건수가 작지만, 최근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한강변 파크골프장 설치를 건의하고 나서 한강 수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향령을 재개정, 하천변 파크골프장 설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재편입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비료에 대한 품목과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실태 조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