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21개 탄소가격 제도 메타 분석
배출량 5~21% 줄인 것으로 평가돼
탄소가격 낮아도 감축 많은 경우도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 가격 제도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70여 가지의 탄소 가격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과학과 정책 분야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21%까지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각국의 제도 도입 시기가 다르고, 탄소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글로벌 커먼즈 및 기후변화에 관한 메르카토르 연구소와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등 국제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각국의 탄소 가격 제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과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 작성에는 영국 리즈대학,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미국 스탠퍼드대학 등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한국 ETS 감축 효과는 낮게 평가돼
연구팀은 5가지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관련 문헌 1만6748개 중에서 80편을 골라 각국의 탄소 가격 제도의 성과를 분석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은 37건의 탄소세 정책과 36건의 배출권거래제(ETS) 등 70건 이상의 탄소 가격 제도를 국제·국가·지방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팀은 이 중 21개 탄소 가격 시스템을 분석했다.
탄소 가격 제도 중에서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TS는 각 사업장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사업장은 남은 할당량(배출권)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한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팀이 분석한 21개 탄소가격 체계에는 한국의 ETS와 스위스의 ETS, 호주의 탄소세 등도 포함됐지만, 이들 3개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5% 미만으로 낮았으며, 이를 보고한 관련 연구의 설계에 문제가 있고, 추정치에도 편향 위험이 높다고 연구팀은 평가했다. 2015년 도입된 한국의 ETS는 산업·에너지·건물·국내항공·공공부문·폐기물 분야까지 전체 배출량의 74%를 아우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호주의 탄소세는 2012년에 도입됐다가 2014년 폐지됐다.
미국 RGGI가 가장 큰 감축 효과
연구팀은 나머지 18개 탄소가격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21%에서 5% 범위였고, 평균 10.4%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팀은 확인했다.
미국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가 가장 높은 21.05%의 감축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북동부의 11개 주 에너지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RGGI는 2009년 도입된 ETS로 지역 배출량의 14%를 관할하며, 탄소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 3달러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ETS는 18.9%의 감축 효과를 나타났다. 2012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ETS는 산업·에너지·교통·건물 등에 적용돼 배출량의 74%를 커버하고 있고, 평균 탄소 가격은 톤당 12달러 수준이다.
핀란드 탄소세는 14.83%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1990년에 도입됐으며 탄소가격은 평균 6달러 수준인데, 산업과 교통, 건물 등 핀란드 전체 배출량의 36% 관할한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상하이·허베이성·광둥성 등 8개의 ETS 시범사업에서 평균 13.1%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ETS는 지역마다 적용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평균 탄소 가격도 3~8달러로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EU) ETS는 7.27%의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EU-ETS는 2005년에 시작돼 30개 EU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제조업, 항공부문 등 전체 배출량의 38%를 포괄한다. 평균 탄소 가격은 20달러 수준이다.
18개 탄소가격 체계 중에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탄소세는 5.43%의 가장 낮은 감축 성과를 나타냈다.
한국은 3.16%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평균 탄소가격은 15달러로 집계됐다.
편향 수정 후 감축효과는 평균 6.8%
연구팀은 문헌에 나오는 이 같은 감축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편향을 제거한 뒤 수정한 감축효과를 제시했는데, 18개 탄소가격제의 감축효과는 15%에서 4% 범위에서 평균 6.8%로 나타났다.
수정 후에는 캘리포니아 ETS가 15.1%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ETS 시범사업이 8.66% 감축 효과를 나타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영국의 탄소 가격 지원제도(UK Carbon Price Support, CPS)의 경우 8.49%, 캐나다 퀘벡주의 ETS는 7.92%, 유럽연합(EU)의 ETS는 7.79%, RGGI는 6.1%,일본 도쿄의 ETS 5.46% 등의 감축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영국의 CPS는 ETS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탄소 가격에 추가로 탄소세를 부가해 탄소가격을 높이는 방식인데, 평균 탄소 가격은 22달러에 이른다.
도쿄 ETS는 2010년 도시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산업·에너지·건물 등 전체 배출량의 20%를 포괄하며, 평균 탄소 가격은 106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 ETS의 감축 효과는 조정 후 1.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에 담긴 정부의 ‘신호’가 중요
연구팀은 논문에서 “탄소 가격 제도 시행을 평가한 문헌에 대한 첫번째 정량적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의 탄소가격 체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탄소 가격의 상승은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고, EU ETS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강화하면서 감축 효과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한 “메타 분석에서는 연료 가격이 1% 인상되면 장기적으로 연료 소비가 0.31%~0.8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같은 연료 가격 인상이라도 탄소세 인상 때문이면 에너지 시장 변동에 의한 연료 가격 인상보다 더 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여러 탄소 가격 시스템에서 탄소가격이 높을수록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이는 국가별로, 부문별로 한계 저감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ETS는 탄소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EU-ETS의 7,.27%나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탄소세 5.4%보다 더 높은 13.1%의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탄소 가격이 낮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신호 효과가 중요하다”면서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중국 광둥성의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탄소가격제 도입 외에 청정생산이나 인프라에 대한 혁신과 투자 같은 다른 정책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RGGI의 경우도 탄소가격이 3달러에 불과하지만, 참여하는 주는 참여하지 않는 주에 비해 배출량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배출 감소 효과에 대해 제대로 연구·평가되지 않은 탄소가격 책정 제도도 50개 이상 된다”면서 “엄격한 연구 설계를 수반한 고품질의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다.
각국 21개 탄소가격 제도 메타 분석
배출량 5~21% 줄인 것으로 평가돼
탄소가격 낮아도 감축 많은 경우도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 가격 제도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70여 가지의 탄소 가격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과학과 정책 분야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21%까지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각국의 제도 도입 시기가 다르고, 탄소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글로벌 커먼즈 및 기후변화에 관한 메르카토르 연구소와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등 국제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각국의 탄소 가격 제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과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 작성에는 영국 리즈대학,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미국 스탠퍼드대학 등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한국 ETS 감축 효과는 낮게 평가돼
연구팀은 5가지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관련 문헌 1만6748개 중에서 80편을 골라 각국의 탄소 가격 제도의 성과를 분석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은 37건의 탄소세 정책과 36건의 배출권거래제(ETS) 등 70건 이상의 탄소 가격 제도를 국제·국가·지방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팀은 이 중 21개 탄소 가격 시스템을 분석했다.
탄소 가격 제도 중에서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TS는 각 사업장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사업장은 남은 할당량(배출권)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한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팀이 분석한 21개 탄소가격 체계에는 한국의 ETS와 스위스의 ETS, 호주의 탄소세 등도 포함됐지만, 이들 3개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5% 미만으로 낮았으며, 이를 보고한 관련 연구의 설계에 문제가 있고, 추정치에도 편향 위험이 높다고 연구팀은 평가했다. 2015년 도입된 한국의 ETS는 산업·에너지·건물·국내항공·공공부문·폐기물 분야까지 전체 배출량의 74%를 아우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호주의 탄소세는 2012년에 도입됐다가 2014년 폐지됐다.
미국 RGGI가 가장 큰 감축 효과
연구팀은 나머지 18개 탄소가격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21%에서 5% 범위였고, 평균 10.4%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팀은 확인했다.
미국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가 가장 높은 21.05%의 감축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북동부의 11개 주 에너지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RGGI는 2009년 도입된 ETS로 지역 배출량의 14%를 관할하며, 탄소 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 3달러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ETS는 18.9%의 감축 효과를 나타났다. 2012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ETS는 산업·에너지·교통·건물 등에 적용돼 배출량의 74%를 커버하고 있고, 평균 탄소 가격은 톤당 12달러 수준이다.
핀란드 탄소세는 14.83%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1990년에 도입됐으며 탄소가격은 평균 6달러 수준인데, 산업과 교통, 건물 등 핀란드 전체 배출량의 36% 관할한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상하이·허베이성·광둥성 등 8개의 ETS 시범사업에서 평균 13.1%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ETS는 지역마다 적용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평균 탄소 가격도 3~8달러로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EU) ETS는 7.27%의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EU-ETS는 2005년에 시작돼 30개 EU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제조업, 항공부문 등 전체 배출량의 38%를 포괄한다. 평균 탄소 가격은 20달러 수준이다.
18개 탄소가격 체계 중에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탄소세는 5.43%의 가장 낮은 감축 성과를 나타냈다.
한국은 3.16%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평균 탄소가격은 15달러로 집계됐다.
편향 수정 후 감축효과는 평균 6.8%
연구팀은 문헌에 나오는 이 같은 감축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편향을 제거한 뒤 수정한 감축효과를 제시했는데, 18개 탄소가격제의 감축효과는 15%에서 4% 범위에서 평균 6.8%로 나타났다.
수정 후에는 캘리포니아 ETS가 15.1%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ETS 시범사업이 8.66% 감축 효과를 나타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영국의 탄소 가격 지원제도(UK Carbon Price Support, CPS)의 경우 8.49%, 캐나다 퀘벡주의 ETS는 7.92%, 유럽연합(EU)의 ETS는 7.79%, RGGI는 6.1%,일본 도쿄의 ETS 5.46% 등의 감축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영국의 CPS는 ETS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탄소 가격에 추가로 탄소세를 부가해 탄소가격을 높이는 방식인데, 평균 탄소 가격은 22달러에 이른다.
도쿄 ETS는 2010년 도시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산업·에너지·건물 등 전체 배출량의 20%를 포괄하며, 평균 탄소 가격은 106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 ETS의 감축 효과는 조정 후 1.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에 담긴 정부의 ‘신호’가 중요
연구팀은 논문에서 “탄소 가격 제도 시행을 평가한 문헌에 대한 첫번째 정량적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의 탄소가격 체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탄소 가격의 상승은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고, EU ETS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강화하면서 감축 효과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한 “메타 분석에서는 연료 가격이 1% 인상되면 장기적으로 연료 소비가 0.31%~0.8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같은 연료 가격 인상이라도 탄소세 인상 때문이면 에너지 시장 변동에 의한 연료 가격 인상보다 더 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여러 탄소 가격 시스템에서 탄소가격이 높을수록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이는 국가별로, 부문별로 한계 저감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ETS는 탄소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EU-ETS의 7,.27%나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탄소세 5.4%보다 더 높은 13.1%의 감축 효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탄소 가격이 낮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신호 효과가 중요하다”면서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중국 광둥성의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탄소가격제 도입 외에 청정생산이나 인프라에 대한 혁신과 투자 같은 다른 정책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RGGI의 경우도 탄소가격이 3달러에 불과하지만, 참여하는 주는 참여하지 않는 주에 비해 배출량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배출 감소 효과에 대해 제대로 연구·평가되지 않은 탄소가격 책정 제도도 50개 이상 된다”면서 “엄격한 연구 설계를 수반한 고품질의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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