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이 머리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연구팀 논문
육군이 해·공군보다 훨씬 많아
환자 대부분 장교 아닌 병사들
사망 훈련병 열사병 사망자 분류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28일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국군 부대에서는 매년 1000명 안팎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온열질환자의 대부분은 육군 소속이며 일반 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 소속 의료진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연구팀이 지난달 ‘군의학(Military Medicine)’이란 국제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군부대 내 온열질환자 발생 상황을 보고했다.
온열질환에는 열사병과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피로 등이 포함된다.
7월과 8월에 집중 발생
논문에 따르면, 의무부대와 군병원에서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건수는 2018년 1249명, 2019년 1250명, 2020년 846명, 2021면 1028명, 2022년 1109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은 중환자는 전체의 1.1~1.8%를 차지했다.
전체 환자의 94~96%는 여름(5~9월)에 발생했으며, 7월과 8월에 가장 빈도가 높았다.
연구팀은 국군 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의 온열질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의 질환 발생 상황을 추가 분석했다.
2022년의 경우 온열질환 사례의 90.3%가 육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 1000명당 발생률은 육군이 1.94건으로 가장 높았고, 공군이 0.81건,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이 0.3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급 분포를 보면 장교가 26.4%, 일반 병사가 71.9%를 차지했다. 병사 중에는 이병이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상병 20.7%, 장교후보 13.1%, 병장 7.4% 순이었다. 가장 흔한 진단은 열탈진(62.0%)이었고, 열사병(8.6%), 열피로(7.5%) 순이었다.
90%는 육군, 70%는 일반 병사
지난해는 전체 온열질환 사례 1199건 가운데 86.5%인 1037건이 육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해병대가 81건으로 6.8%를, 공군이 76건으로 6.3%를 차지했다. 기타가 5건(0.4%)였다.
인원 1000명당 발생률은 2.4명이었는데, 육군이 2.84건으로 가장 높았고, 공군이 1.17건,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급 분포를 보면 장교가 37명(3.1%), 부사관이 149명(12.4%)였고, 일반 병사가 875명(71.9%), 기타 138명(11.5%)을 차지했다.
병사 중에는 일병이 320명(전체 1199명 중의 26.7%)로 가장 많았고, 이병이 219명(전체의 18.3%), 상병 204명(전체의 17%), 훈련병이 58명(전체의 4.8%)이었다.
증세에 따라 나눠보면 열탈진이 83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열피로가 118건(9.8%), 열사병·일사병이 97건(8.1%), 열실신이 79건(6.6%), 열사병이 79건(6.6%)으로 뒤를 이었다. 열발작도 62건(5.2%) 발생했다.
98일 간 투병한 심각한 사례도
연구팀은 논문에서 지난해 8월 발생했던 심각한 온열질환 사례 하나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8월 25일(1일차) 행군 도중 열실신 의심 증상으로 입원한 25세 남성 병사이 입원한 사례다.
혈액검사와 뇌CT, 심전도 등 검사를 거쳐 퇴원한 환자는 8월 30일(6일차) 어지러움과 쇠약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고열로 인해 지속적인 간질증세와 여러 장기의 부전을 보였으며 인공호흡을 유지한 채 인근 3차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지속적인 신장기능 대체요법과 기계적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다. 9월 2일(9일차) 뇌 MRI에서 전반적인 저산소성 뇌 손상이 나타났고, 9월 6일(13일차) 복부 CT에서 급성 췌장염이 나타났다. 9월 16일(23일)에 췌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9월 30일(37일)까지 피부를 통한 기관 절개술과 혈액투석이 이뤄졌다.
이후 상태가 안정되면서 11월 7일(75일차) 투석이 종료됐고, 2023년 11월 30일(98일차) 퇴원했다.
온열질환 발생 일부 누락 가능성도
연구팀은 논문에서 “군부대 온열질환자는 7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의료지원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군부대 내 온열질환자 숫자가 과소 평가되거나 과소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사가 대대 의무실에서 기본 진료를 받고는 군 병원이나 의무부대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군부대 중 온열질환이 육군의 일반 병사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육군의 계급 체계를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발생이 최고에 달하는 7~8월에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상 나타나면 활동 즉시 중단해야
연구팀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특정 활동의 일정을 일출 전이나 일몰 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훈련이나 순찰, 경비 등 불가피한 임무 수행으로 인해 온열질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군부대 및 기지의 지휘관과 참모들은 온열질환에 대해 경계하고, 발생 상황을 공유하며, 탄탄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훈련·야외활동 중에는 적절한 수분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훈련 도중에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불쾌감, 근육경련 같은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훈련 등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지를 높이며, 상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다. 수분 보충과 함께 얼음판이나 얼음주머니를 이용해 심부체온을 최대한 낮추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얼음주머니가 따뜻해지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 이러한 냉각 과정이 계속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군의료시설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의료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
폭염 속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이 머리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연구팀 논문
육군이 해·공군보다 훨씬 많아
환자 대부분 장교 아닌 병사들
사망 훈련병 열사병 사망자 분류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28일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국군 부대에서는 매년 1000명 안팎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온열질환자의 대부분은 육군 소속이며 일반 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 소속 의료진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연구팀이 지난달 ‘군의학(Military Medicine)’이란 국제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군부대 내 온열질환자 발생 상황을 보고했다.
온열질환에는 열사병과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피로 등이 포함된다.
7월과 8월에 집중 발생
논문에 따르면, 의무부대와 군병원에서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건수는 2018년 1249명, 2019년 1250명, 2020년 846명, 2021면 1028명, 2022년 1109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은 중환자는 전체의 1.1~1.8%를 차지했다.
전체 환자의 94~96%는 여름(5~9월)에 발생했으며, 7월과 8월에 가장 빈도가 높았다.
연구팀은 국군 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의 온열질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의 질환 발생 상황을 추가 분석했다.
2022년의 경우 온열질환 사례의 90.3%가 육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 1000명당 발생률은 육군이 1.94건으로 가장 높았고, 공군이 0.81건,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이 0.3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급 분포를 보면 장교가 26.4%, 일반 병사가 71.9%를 차지했다. 병사 중에는 이병이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상병 20.7%, 장교후보 13.1%, 병장 7.4% 순이었다. 가장 흔한 진단은 열탈진(62.0%)이었고, 열사병(8.6%), 열피로(7.5%) 순이었다.
90%는 육군, 70%는 일반 병사
지난해는 전체 온열질환 사례 1199건 가운데 86.5%인 1037건이 육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해병대가 81건으로 6.8%를, 공군이 76건으로 6.3%를 차지했다. 기타가 5건(0.4%)였다.
인원 1000명당 발생률은 2.4명이었는데, 육군이 2.84건으로 가장 높았고, 공군이 1.17건,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급 분포를 보면 장교가 37명(3.1%), 부사관이 149명(12.4%)였고, 일반 병사가 875명(71.9%), 기타 138명(11.5%)을 차지했다.
병사 중에는 일병이 320명(전체 1199명 중의 26.7%)로 가장 많았고, 이병이 219명(전체의 18.3%), 상병 204명(전체의 17%), 훈련병이 58명(전체의 4.8%)이었다.
증세에 따라 나눠보면 열탈진이 83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열피로가 118건(9.8%), 열사병·일사병이 97건(8.1%), 열실신이 79건(6.6%), 열사병이 79건(6.6%)으로 뒤를 이었다. 열발작도 62건(5.2%) 발생했다.
98일 간 투병한 심각한 사례도
연구팀은 논문에서 지난해 8월 발생했던 심각한 온열질환 사례 하나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8월 25일(1일차) 행군 도중 열실신 의심 증상으로 입원한 25세 남성 병사이 입원한 사례다.
혈액검사와 뇌CT, 심전도 등 검사를 거쳐 퇴원한 환자는 8월 30일(6일차) 어지러움과 쇠약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고열로 인해 지속적인 간질증세와 여러 장기의 부전을 보였으며 인공호흡을 유지한 채 인근 3차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지속적인 신장기능 대체요법과 기계적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다. 9월 2일(9일차) 뇌 MRI에서 전반적인 저산소성 뇌 손상이 나타났고, 9월 6일(13일차) 복부 CT에서 급성 췌장염이 나타났다. 9월 16일(23일)에 췌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9월 30일(37일)까지 피부를 통한 기관 절개술과 혈액투석이 이뤄졌다.
이후 상태가 안정되면서 11월 7일(75일차) 투석이 종료됐고, 2023년 11월 30일(98일차) 퇴원했다.
온열질환 발생 일부 누락 가능성도
연구팀은 논문에서 “군부대 온열질환자는 7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의료지원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군부대 내 온열질환자 숫자가 과소 평가되거나 과소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사가 대대 의무실에서 기본 진료를 받고는 군 병원이나 의무부대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군부대 중 온열질환이 육군의 일반 병사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육군의 계급 체계를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발생이 최고에 달하는 7~8월에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상 나타나면 활동 즉시 중단해야
연구팀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특정 활동의 일정을 일출 전이나 일몰 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훈련이나 순찰, 경비 등 불가피한 임무 수행으로 인해 온열질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군부대 및 기지의 지휘관과 참모들은 온열질환에 대해 경계하고, 발생 상황을 공유하며, 탄탄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훈련·야외활동 중에는 적절한 수분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훈련 도중에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불쾌감, 근육경련 같은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훈련 등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지를 높이며, 상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다. 수분 보충과 함께 얼음판이나 얼음주머니를 이용해 심부체온을 최대한 낮추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얼음주머니가 따뜻해지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 이러한 냉각 과정이 계속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군의료시설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의료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